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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벗 핸드폰 액정 파손도 보험으로 좋은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1. 31. 09:58

    실수로 프렌드 휴대전화 액정 파손도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나요?(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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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 1은 잘 보내고 계시 본인인가요?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는 휴 1오후에도 1을 하고 있네요.우산을 가져왔지만 그래도 퇴근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갖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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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하나상 생활 중의 배상책입니다" 보장에 관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누수 문제로 잘 알려진 특약이기도 합니다.하지만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는 폭넓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 봤어요.Go! Go! Go! 제일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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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내용이라면 내가 실수로 제3자의 신체, 본인의 것에 손해를 입힌 때, 법률상에서 책입니다. 져야 하지만 당시 발발한 비용을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할 "1상생으로 배상 책입니다"보장인 것입니다.그럼 보장하는 글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약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배생책입니다. 특약을 통해 보장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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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사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 부분의 노란 글씨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친구의 휴대 전화인데 제가 갖는 순간은 나의 소유이며 또 관리를 하는 저의 것이 됩니다. ​'배상'의 개념이 성립하려면 제3자에 대한 손해가 생성해야 하지만 휴대 전화를 제가 갖고 있는 동안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배상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또 휴대 전화의 주인인 팅크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1상셍후와루쥬은 배상 특약을 통해서 보장이 안 됩니다.​ ​이 꼭 되지 않기 1인가요?다른 회사의 약관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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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사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 부분의 노란 글씨를 보면 다른 답이 있습니다.N사란 다 라는 문구가 써있습니다.약정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피보험자가 지게 되는 배상책이, 모두 보상한다" L사의 약관에는,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지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이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습니다.따라서 L사는 똑같은 사건인데도 보장해 준다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위와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문재와는 다른 경우입니다.직접칭크의스마트폰을들고있던게아니라칭크의팔을우연히만져서친구가직접제핸드폰을밑으로내리는글재였습니다.​ 나의 실수로 제3자의 것(재)에 손해를 줬기 때문에 배상 책입니다만 성립합니다.따라서, 이번 경우는 N사와 L사의 약관 스토리와 관계없이, 양사 모두 보증합니다.다만 회사가 정한 나부다소리금을 제외하고...


    특정특약에 가입했다고 해도 회사마다 약관의 일부 예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괜찮은 나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청구하는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본 약관의 해석이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전문가를 어디서 찾냐고요? 제가 있잖아요~



    이번 사례는 많이 아실 거예요.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배상책입니다.특약을 통해 보증을 받고 있으니까요.내가 소유·관리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의 하자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이므로 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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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차인도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중의 배상책이다. 특약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다시 약관의 이 스토리를 살펴봅시다.


    약관의 스토리 중에 '주택의 소유'라는 글이 있습니다.이 다인(차입자)의 입장에서 "주택의 소유"부분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세입자가 가입한 하나상 생활 중 배상책이다.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그렇다고 실망하지마세요 왜냐구요?누수 피해를 입은 가옥의 피해 보상은 이다인(건물주)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다차인(당신)에는 책이 없으니 걱정 마세요.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정리 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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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정도면 궁금하셨을 텐데요~ '자신은 조물 주위에 건물주이다'라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흐흐, 건물주분들은 이런 부분이 아마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알아볼까요?아래는 N사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의 최초부입니다. (L사도 동초)


    약관이 보장하지 않는 손해 이야기를 보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집을 제외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라는 것은 제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사는주택을의미한다고소견하면됩니다.제 소유·거주하는 주택은 보장하고, 제가 소유·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임대 주택에서 사용자의 과실이 아니라 건물 배관 자체의 사건으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건물주가 가입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그럼 건물주 입장에서 다른 노하우는 없을까요?


    비법이 있어요.감정은 좋아졌죠? (^")재물보험상품 특약 중 "임대인 배상책임"이라는 보장이 있으며, 그 특약을 통해 위와 같은 문재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이제 아시겠죠? 아래는 보상청구서류입니다.보험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회사의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얼마전까지도일상생활중배상책이다.특약이보장하는문재에대해살펴보았는데요.하지만제가설명을하지않고 바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일상생활의범위는어디까지일까요?바로그부분에대해서내용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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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범위가 꽤 넓지만, 보장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는 경우는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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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도 우리가 찾지 못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종합보험을 통해 무심코 가입하고 있는 하나상 생활 중 배상책입니다. 특약은 숨어있는 보석처럼 빛납니다.지금은 알겠으니 집에 돌아가면 가입한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고 반짝이는 보석이 숨어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이나 상품 설명서 등에서 제가 가입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은 확인하셨나요? 가입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1상셍후와루쥬은 배상 책임 특약은 비례 보상이며, 실제 손해 보상을 합니다.여기서 비례보상이란, 복수건 가입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모두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보장금액에 의해서 각각의 회사가 비례해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손보상이라는 것은 보상청구한 금액만큼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근데 어려워요?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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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참고 현재 1상셍후와루쥬은 배상 책이다 특약은 중복가입을 받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중복해서 받는 대표적인 보험사는 N사가 있습니다.합산하고 2건까지 중복 가입 가능하고 가서 입의 한도는 3억에서 비겡싱형으로서 입도 가능하다.​, 기존의 1억+N사의 3옥 이로묘은 총 4억원 한도가 생깁니다~


    매우 최근까지 '1상셍후와루쥬은 배상 책임'보장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를 드렸는데요.또하나궁금한부분도있을수있다는소견이있었습니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증권에는 1상셍후와루쥬은 배상 책임이 없이 가고 정 1상셍후와루쥬은 배상 책임 특약이 되고 있지만 이는 다르냐고 묻는 것 같아서 미리 답을 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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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설명한 스토리와 전체 똑같습니다.다만 피보험자 본인뿐 아니라 그와 동거하는 가족 전체까지 포함돼 그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그럼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일까요?약관 스토리를 한 번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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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서 보장하는 종류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상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나쁘지 않은 실수도 보험을 통해 보장할 수 있는 지금, 아시겠죠?다음날 아침까지 내린다고 하니 출근 전에 우산 보관하는 것 잊지 마세요.잘 자고 활기찬 월요일 보내세요.이상 '보험생활백서' 이호정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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