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음주운전이란? ??
    카테고리 없음 2020. 2. 8. 12:34

    소음주 운전의 정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소음주 운전이라 한다. 소음 주운 전 관련해서"도로 교통 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어느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쵸크소 자동차 등은,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건설 기계 관리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 기계(덤프 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안전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트럭에 적재식 천공기 등)을 이야기할 것이다. ​[처벌 기준]​ 소음 주운 앞에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쟈키브 후(후)돈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 책임을 전체를 져야 할 것이다. ​[민사적 책임 ​ 소음 주운 전은 1차 적발 시 10Percent, 2차 적발 시 20Percent보험료가 할증되고 소음 주운 전 교통 사고 시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 사고 300만원, 대물 사고 100만원의 쟈키브 후(후)돈을 부흐(뒤) 할 것이다. 보험료는 나쁘지 않고 명의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


    ※경찰에 직접 단속한 경우에 한한다.[형사책임] 소리를 주워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 교통 법"가장 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 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목소리를 주운 앞에서 사람이 부상하는 교통 사고를 말한 경우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상 사고의 경우 일년 이상 일자리 5년 이하의 징역은 일, 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인 경우, 무기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한다. 20일 9년 06월 25일부터 소리 주운 전의 위험성과 상습 소리 들기 전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기 때문에 목소리 주운 전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관련 근거:도로 교통 법 지에쵸쯔 48조의 2​ ​[행정상 책임]​ 소리 주운 앞에서 적발되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 소리 주운 전 기준에 의해서 면 통과 쵸쯔쵸은 기간 중단 도에고 나쁘지 않은 면 통과의 취소된다. 소리주 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



    댓글

Designed by Tistory.